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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한 전남편이 지금도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남남인 전남편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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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족관계는 현재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가족관계까지 포함함으로 전남편도 가정폭력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특별법 제2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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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옆집에서 고함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가정폭력인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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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은 집안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 112)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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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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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받을수 있습니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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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사건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반성은 커녕 계속 직장으로 찾아와 괴롭힙니다. 직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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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범죄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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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 앙갚음을 할까 걱정입니다. 저나 아이들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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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피해자 보호에 있어 유사하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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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고소했는데요, 치료비와 부양료 같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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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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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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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게 되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시·군·구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이를 통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 해당: 129로 전화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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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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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아동이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 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권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의 입학이나 전학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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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빠에게 맞아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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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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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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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정구성원은 가정폭력을 피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며 숙식 제공, 전문적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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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 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디서 살아야 하나,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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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공동가정생활(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는 저가 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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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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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정폭력범죄로 신고 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나 불처분결정을 받게 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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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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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례법은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 법의 적용대상인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제2조 2호)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비롯해 동거하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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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원의 임시조치종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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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9조 1항의 1호~5호]
1호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
3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
4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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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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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 제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제63조)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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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대받는 노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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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법원의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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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동학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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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공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당한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는 경우이거나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 아동을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충분히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아동학대죄 등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7조 1항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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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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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협의상 이혼(합의이혼),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 고소하려면 그동안의 폭력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상해진단서, 신고사실확인서, 다친 상처를 촬영한 사진, 목격자의 확인서, 대화녹음, 동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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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피해자 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출처: 법무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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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구성원’ 간에 발생한 범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죄로,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등을 말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대상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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