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 지원정책
HOME   가정폭력 가정폭력 지원정책
가정폭력 지원정책
홈으로 이메일 사이트맵

가정폭력 지원정책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 ※대한 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 lawhome.or.kr
보호시설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중 보호시설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1.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지원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출처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