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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관계/교제폭력

교제폭력은 과거 연인이었거나, 현재 연인관계 / 과거 애정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거나, 현재 형성하려고 하는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스토킹 행위를 말하며, 이별과정 또는 이별 후에도 지속되는 폭력을 포함.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언어적폭력, 정서적·심리적폭력, 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행동 통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

특히 가스라이팅이나 강압적 통제와 같은 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렵고, 피해가자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특성을 보임.

교제폭력 행위

  • 통제 - 상대방의 행동을 세세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침해하는 행위
  • 정서적 - 무시·비하, 폭언, 고성 등 언어적 학대, 협박 등으로 겁을 주거나 죄책감을 유발
  • 경제적 - 상대방의 경제적 자원 축적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등의 행위
  • 신체적 -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 성적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성적 요구 등 모든 성적 행위
  • 스토킹 - 상대방과 상대방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 등을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피해자 등 정의

스토킹 정의

  • 스토킹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 행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교제폭력 &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 위험신호 알아차리고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 나중을 위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 폭력의 흔적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메신저기록 등을 보관한다.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확보한다.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다.
  •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