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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 스토킹
데이트 폭력
-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협각, 폭행, 감금, 살인미수 등)을 말한다.
데이트 폭력 행위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 일정을 간섭하고 통제
- 휴대폰, 이메일 등을 자주 점검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 뺨을 때림
- 발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쥐거나 세게 밀침
-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피해자 등 정의
스토킹 정의
- 스토킹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 행위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행위
- 주거 등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
-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트 폭력 & 스토킹이 발생했을 때
- 위험신호 알아차리고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 나중을 위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
- 폭력의 흔적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메신저기록 등을 보관한다.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확보한다.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한다.
-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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