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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혼소송·민사소송 시 주소 노출 막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전포괄동의 제도
작성자   관리자 2023/04/10 11:28조회 340회




* 이는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후 등·초본 교부의 열람 제한 및 개인정보보호 신청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전포괄동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로 로그인한 후에 '나의정보관리>사전포괄동의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전포괄동의 화면에서는 현재 사용자의 포괄동의 상태에 따라서 전자소송포괄동의(신청/연장/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사전포괄동의 신청은 개인·법인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1. 로그인한 후에 '나의정보관리>사전포괄동의신청' 메뉴를 선택



- [나의정보] 버튼을 선택하여 [나의정보관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사전포괄동의 신청



1) [나의정보관리] 메뉴에서 [사전포괄동의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전포괄동의 안내를 확인한 후 [사전포괄동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전포괄동의신청 화면]



1) 유효기간을 선택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1~12개월 중 택일 합니다.
2)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동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SMS와 이메일로 알림서비스를 신청합니다. 해당 항몽게 체크를 하면 각각의 발생 시점에 SMS 및 이메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알림서비스 내역은 사전포괄동의기간에만 유효한 내역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선택하신 알림서비스 내역이 적용됩니다.
4) [사전포괄동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창이 오픈됩니다.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창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전포괄동의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경우 로그인한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전포괄동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합니다. 



- 사전포괄동의 안내를 확인한 후 [유효기간 연장신청] 버튼을 누르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유효기간 연장신청 화면]



1) 사전포괄동의 연장하고자 하는 유효기간을 선택합니다. 현재 일을 기준으로 1~12개월 중 택일 합니다. 단, 이전에 신청하신 신청일자 이전 일자로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2) 동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사건에 대한 진행 정보 및 기본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전자우편(일부내역 필수)과 단문 메시지 전송 모두 가능합니다. 선택한 알림서비스 내역은 사전포괄동의기간에만 유효한 내역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선택하신 알림서비스 내역이 적용됩니다.
4) [유효기간 연장신청]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창이 오픈됩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창에서 인증서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경우 로그인한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4. 사전포괄동의를 철회합니다.



- [사전포괄동의 철회] 버튼을 누르면 사전포괄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사전포괄동의 철회 화면]



- [사전포괄동의 철회] 버튼을 누르면 인증서 창이 오픈됩니다. 사전포괄동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창에서 인증서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전포괄동의 철회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로그인한 인증서와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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